한국최적설계학회 '상'에 대한 규정

제정 2016년 12월 7일
개정 2020년 12월 21일

제 1장 총칙

제5조 (수상자 선정)제1조 (목적) 한국최적설계학회(이하 KSDO)에서 대한민국의 최적설계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을 제정한다.

제2조 (상의 종류) 우리 학회의 상은 Queen Dido 학술상 (Queen Dido Award), Horatius 기술상 (Horatius Award), 피도텍 유망연구자상(PIDOTECH Promising Researcher Award), 우수학위논문상 (Outstanding Ph.D Award/Outstanding Master Award)로 한다.


① Queen Dido 학술상 (Queen Dido Award)

이 학술상은 KSDO학회에서 주는 최고의 상으로, 최적설계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이 분야의 학술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끈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KSDO 회원은 이 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은 불허한다. 수상자는 학회 수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상자에게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Horatius 기술상 (Horatius Award)

이 기술상은 최적설계기술을 독창적으로 활용하여 산업 기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KSDO 회원은 이 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은 불허한다. 수상자에게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피도텍 유망연구자상 (PIDOTECH Promising Researcher Award)

이 상은 최적설계 관련 우수한 기법을 개발한 신진연구자 또는 최적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제품 설계기술 발전에 우수한 업적을 이룬 신진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진연구자는 수상년도 1월 1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연구자를 뜻한다. KSDO 회원은 이 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은 불허한다. 수상자는 학회 수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상자에게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우수박사(석사)학위논문상 (Outstanding Ph.D Award/Outstanding Master Award)

최적설계분야에서 우수한 학위 (석사 또는 박사)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는 시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학위를 취득한자 이어야 한다. KSDO 회원은 이 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은 불허한다. 수상자에게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수상자격)

① 위의 Queen Dido 학술상, Horatius 기술상 및 피도텍 유망연구자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4조 (포상위원회 구성)

① 한국최적설계학회 학술상, 기술상, 피도텍 유망연구자상 및 학위논문상 수상자를 심사 및 결정하는 포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상자 선정)

① 최적설계학회 학술상, 기술상 및 학위논문상 은 회원 1인의 추천에 의하여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추천인의 추천서 (자유양식으로 1/2장 내외)와 피추천인의 약력(자유양식으로 1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피추천인의 약력에는 주요업적과 국제 국내 최적설계학회 활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한다. 모든 서류는 학회에서 제시하는 기한 내에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상자는 포상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하되, 동수인 경우에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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